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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비뇨의학

사생활 노출 없이 공제받는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 방법

by 뮤지s 2023. 5. 3.

난임-시술비-연말-정산-이미지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은 세액공제율이 30%로 일반 의료비(15%)보다 두 배 높습니다. 하지만 난임시술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기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5월에 공제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지난 2월로 끝이 났지만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공제받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목차
1. 회사를 거치지 않고 5월에 공제받는 방법
2.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 공제율
3. 5월 추가 소득 세액 공제 대표 유형 
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회사를 거치지 않고 5월에 공제받는 방법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누락분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누락분이 발생했다면 오는 31일까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 종소세 신고 화면 중앙에 '근로 소득 신고'를 누르고 '정기 신고'에서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방법-보여주는-이미지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의 경우 이 기간을 활용하면 사생활 노출 걱정 없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모바일로 접속하면 신고 납부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납부-바로-가기-이미지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 공제율

 

전체 의료비가 연간 급여의 3%를 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 고자 기존 20%에서 작년 1월 지출분부터 10% 높여 3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제 비율을 대폭 확대한 만큼 5월 추가 신고를 통해 혜택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5월 추가 소득 세액 공제 대표 유형 

 

 

1. 재취업하지 못한 퇴사자

 

2.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제항목을 자진 누락한 경우

 

3.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4.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5.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납부-바로-가기-이미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난임 시술비  한도 없음 30%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한도 없음 20%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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